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비과세 25만원 서류 완벽정리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비과세 25만원 서류를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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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수월하게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부 주거지원 상품입니다. 높은 이율은 물론, 추첨제/비과세 혜택, 청약가점 우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 기존 청약통장과는 조건, 우대이율 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알아둘 것이 많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①만 19세 ~ 34세 ②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무주택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연소득의 경우 직장 또는 사업 소득 외, 기타 부업 소득도 합산해 책정해야 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청약통장은 은행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최대 1.7%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기본금리는 청년주택드림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전환한 것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0년간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초과된 금액은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기본금리만 적용 받습니다.

※ 핵심포인트 :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금리! 기존 청약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4.5% 이율 적용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비과세입니다. 즉, 이자 관련 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자산으로 쌓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연 최대 300만원, 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과세기간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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