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두면 돈 버는 필수정보 완벽정리

아빠 어깨에 무등을 타고, 엄마와 뽀뽀하려는 아이

연말정산 시기, 인적공제를 놓치면 수십 수백만원의 아까운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두면 돈 버는 필수정보를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공제금액,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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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뜻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납세자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정책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인적공제액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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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연말정신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모두 해당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대학생 자녁 24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모님 :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거'여부 입니다. 납세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모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실질적 부양'을 증명하면 동거하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용돈, 주택자금 등의 내역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됩니다. 이는 기본공제에 해당되며, 이외 추가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대상자당 15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등, 추가로 100만원 공제

예를 들어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 2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대상자 6명으로 총 900만원(150만원 X 6명)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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