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청약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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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조건이 좋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특공 소득기준 청약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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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분양 시 일정 비율(최대 20~30%)로 특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해당되며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①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②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까지 무주택자 유지(주택 소유했을 시 2순위 지원) ③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부부 160% 이하)에 해당 돼야 합니다. 만약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자산(토지 및 건물)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민영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금'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하며 6회 이상 납입, 청약 신청 전 해당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차(6회 이상)만 맞춰지면 청약 시점에 모자란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LH, SH에서 공공택지에 짓는 것으로 ①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②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까지 무주택자 유지(주택 소유했을 시 2순위 지원) ③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과 동일하게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월평균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6회 이상, 최대 납입금액은 월 25만원입니다. 만약 30만원씩 6회 입금을 했다하더라도 6회만 인정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④재직증명서 ⑤무주택 증빙서류(주택소유 사실확인서) ⑥가족관계증명서, 총 6가지 입니다. 민간분양에 경우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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