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은행, HUG, HF, 조건, 무소득 등 워낙 복잡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후기 및 무직자 2억원 비법 조건을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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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국토교통부가 전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금융권 일반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대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알아보기
자격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총 8가지 조건이 맞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분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가능)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에 해당돼야 가능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4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불가(퇴거 시 가능)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불가,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①임차전용면적 85㎡ 이하 ②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호수가 구분되어 있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호당 2억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 이하)입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 ~ 3.1%까지 연소득에 맞춰 책정됩니다. 추가로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금리 우대(중복적용 불가
)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더불어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 대출신청금액이 대출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 : 연 0.2%
- 중소기업취업청년 :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 연 0.3%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
- 1자녀가구 : 연 0.3%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2024년 12월 31일 접수자까지만 허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우대금리 포함, 최저 금리는 1%입니다. 즉, 우대금리 적용으로 1% 미만으로 금리가 내려가도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