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이 안 좋으면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지원대출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후기, 1천만원 받은 조건 및 영수증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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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란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및 가족의 치료비를 낮은 금리에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한 대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알아보기
자격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다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대상자 :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조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제한 없음) ▷ 월평균소득이란?(링크)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나 신청일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인정합니다.
융자요건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의료비 목적이 '융자'대상에 해당돼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 산후조리 또는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 병원 및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처방전 없는 약제비는 제외
라식 또는 임플란트, 교정, 피부치료(여드름, 주름, 미백) 등 단순 미용 목적인 치료는 의료비 융자가 불가합니다.
※ 의료비 납부 또는 요양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50만원 ~ 최대 1,0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1년 거치 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방법은 결정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보증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대출신청자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연 0.9%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는 선 공제 후 입금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대출로 1천만원을 받을 경우, 9만원의 보증료가 빠지며 9,910,000원이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핵심은 '서류'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인 만큼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따라 챙겨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통 : ①병원 및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②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영수증 사본 ③노인성 질환 의사소견서 및 요양시설 영수증 ④가족관계증명서 ⑤건강보험증(피부양자인 경우)
①~③,⑤번 서류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만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직종에 따른 개별 서류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일용직, 파견직)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근로 관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주요 서류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빠르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온라인 근로복지넷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19세 미만 근로자라면 부모 한 명이 동반해야 합니다. 심사는 7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후 즉시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