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주거비에 부담이 있다면 1순위로 고려해 볼만한 정책인데요. 단, 정부지원 상품임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워 알아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10년 공고 청약신청 서류를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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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를 낮춰 제공하는 정부지원 주택입니다. 도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 통학 및 출퇴근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호응도가 높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소액의 임대료만 내면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알아보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①만 19세 이상 ②3인 이상 세대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맞벌이부부 120%) ③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④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커트라인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클릭 시, 확대 가능
더불어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따라 각각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을 시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거주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2년씩 추가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주택 시세 대비 60~80%가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서류제출
행복주택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④부동산등기부등본 ⑤자동차등록증입니다. 소득증빙서류 및 부동산/차량 관련 서류는 해당되는 분만 내면 됩니다. 이외 신청자 계층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 청년,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주거지원 필요확인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소득증빙서류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심사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서류는 링크를 달아놨으니 발급 또는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