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자격 조건, 이것만 알면 끝!

집 값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지금부터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및 자격 조건을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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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특화설계, 높은 육아·교육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렴한 분양가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대상자

신혼희망타운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혼인기간 및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분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아빠, 엄마이면서 자녀가 6세 이하인 분

더불어 주택청약종합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다면 2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소득 기준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체크하면 됩니다. 8인 초과 가구라면 8인 월평균소득금액에 초과 1인당 788,211원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23.3.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라면 10%, 2명 이상(23.3.27일 이전 출산 포함)이라면 20%를 가산하여 소득을 책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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