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무단퇴사 월급 어떻게 될까? 임금 안 줄 때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본 글 바로가기(자세한 내용)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무단퇴사 월급 어떻게 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시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5일을 근무하고 연락 없이 무단퇴사를 했다하더라도 15일치의 급여는 받게 됩니다.
단, 그렇다고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퇴사한 직원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상에서는 불성실함, 무단퇴사 사실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못해도 30일 전에는 퇴사 생각을 밝히는 게 원칙입니다. 무단퇴사는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③실업급여 불가 ④상여/인센티브 미지급 ⑤동종 업계 평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