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기간 방법 서류를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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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을 말합니다. 혹여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다음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보유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및 양도 금지 조항 불가
-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 이내
개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반드시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비용(보증료율)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주택유형, 보증금액 및 부채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표 클릭시 확대 가능
다음 계층에 해당될 경우, 가입비용(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3% 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에 해당된다면 가장 할인율이 높은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전세계약서 사본 ④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⑤전입세대열람내역 ⑥부동산등기부등본 ⑦건축물대장 ⑧금융기관 담보제공 확인서 총 8가지 입니다. 이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법인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가입비용(보증료) 할인이 적용되는 분들 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시 부결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