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드신가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활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및 입금과 더불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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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실직, 폐업, 휴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빠르게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정부정책에 비해 파격적인 부분이 많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알아보기
대상자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되어 무소득이 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이로 인해 노숙을 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자격 조건
①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약 67만원씩 추가
②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도시 : 24,1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단, 주거용 재산은 공제하여 책정됩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재산에서 6,9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③순수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은 1인 가구 8,228천원 이하, 4인 가구 11,729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